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캘리포니아의 경우, 레몬법(레몬 자동차 보호법)은 차량 제조업체가 제조한 차량에 결함이 있을 경우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률입니다. 이 법률에 따라 소비자는 차량 구매 후 일정 기간 내에 결함을 신고하고, 제조업체에게 해당 결함을 수정하거나 대체 차량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캘리포니아 레몬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결함을 발견한 후에 제조업체에게 알리는 기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.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차량 구매 후 18개월 이내입니다. 그러나, 소비자가 결함을 발견한 후 제조업체에게 알린 후에도 제조업체가 해당 결함을 수정하지 않거나 대체 차량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따라서, 캘리포니아 레몬법에서는 워런티 기간이 끝난 후에도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, 소비자는 해당 결함을 제조업체에게 알린 후에 일정 기간 내에 대처하지 않을 경우, 그리고 제조업체가 결함을 수정하거나 대체 차량을 제공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. 따라서, 가능한 빨리 결함을 제조업체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.
더 궁금하시거나 레몬 차량 문제가 있으시면 레몬법 전문 최미수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.
최미수 변호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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